87일 만에 탄핵 기각 후 직무 복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 주문한 이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3월 24일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날인 24일 곧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북한 위협의 구체적 양상을 밝혔다.
이어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발 관세 전쟁과 한국의 ‘민감 국가’ 포함 등 최근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를 위협하는 현안들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기각) 대 3(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 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으나,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방기가 이후 수사권 논란까지 이어졌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대통령과 같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국회가 일반정족수로 진행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의 복귀 직후 긴급 NSC 소집은 87일간의 공백 이후 국정 정상화를 목표에 둔 첫 행보로 보인다. 이날 “공직자들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한 한 총리의 복귀가 향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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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안보도 중요하지만 리가 할일당장해야할일 좀 바로 챙겨 주옵소서.총리각하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