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인 최소주거기준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임대주택 면적 등 주택 건축에 영향 미쳐

국민 주거 기준 현실화 법안은 주거 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가구 특성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2004년 처음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약 3.6평)였다. 이 면적은 2011년 7년 만에 개정되면서 14㎡로 늘어났다. 늘어난 면적은 2㎡ 남짓으로, 평수로 변환하면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면적이다.
여기에 더해 2011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주거 면적 현실화를 위해 주거 종합계획에 주거 기준을 포함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는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주거기준의 특성상,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도 자주 논의되어 왔다. 실제 주거 기준 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준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도주거기준의 경우 설정마저 되지 않아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구 특성이 과거에 달라졌음에도 주거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한국의 최저주거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작은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이 25㎡인 일본, 최저주거면적이 28㎡인 이탈리아에 비하면 절반보다도 좁은 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의 최소 면적은 23㎡다.
그마저도 모호한 기준에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를 비롯한 옥탑과 고시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일반 가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83만 가구 이상이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주거 기준 또한 상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주거기준이 현실화하여야 한다“라면서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유도해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향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 환경의 최저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주택 품질 규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최소 주거 면적뿐 아니라 높이까지 규정하는 벨기에의 경우나 주택바우처 대상 가구의 임대주택에 HQS(Housing Quality Standard)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한국 또한 14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최저주거기준이 향상된 생활 수준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다.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유도주거기준 마련과 최저주거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늦어도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2027년 6월 이전엔 발표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에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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