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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다혜가 받게 될 처벌, 바로…

이시현 기자 조회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기소
음주 운전 사건·불법 숙박업 혐의
음주 사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제외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5일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와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받게 된 처벌 수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만취 상태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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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 가지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의 처벌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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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가 받는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 규모와 영업 기간 등에 비춰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면 전과가 없는 만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탈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다혜 씨 역시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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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다혜 씨가 받는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앞서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면서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빠졌다. 이는 당초 법조계에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고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할 경우 진단서 제출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병원에 가겠다‘라는 피해자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가 문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으나, 상해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한의원까지 압수수색 했지만, 진단서가 발급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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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받게 될 처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148조 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에 따른 예측이다. 해당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나누고 있다. 사고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나온 점을 미루어 보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한편, 앞서 경찰은 문다혜 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통고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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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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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 번개돌이

    검사도 돈으로 매수해 있는죄도 없게되는군요 같이 하느님 믿는다는게 부끄러워요 새치 혓바닥으로 국민들을 양분시켜 놓은 당대표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놓고 뒤에선 본인의 북한에 돈다발 안겨 미사일 쏘아대게 하고 부인은 필리핀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처럼 온갖 치장과 꾸미고 말이죠 벼락맞아 죽을 사람들 줄을 섯겠죠

  • 검사도 돈으로 매수해 있는죄도 없게되는군요 같이 하느님 믿는다는게 부끄러워요 새치 혓바닥으로 국민들을 양분시켜 놓은 당대표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놓고 뒤에선 본인의 북한에 돈다발 안겨 미사일 쏘아대게 하고 부인은 필리핀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처럼 온갖 치장과 꾸미고 말이죠 벼락맞아 죽을 사람들 줄을 섯겠죠

  • 짱구박사

    이중잣대 아닙니까 ?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지위고하를 떠나 성실히 조사받고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잖아요 그예가 현직 대통령 성역없는 수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는 왜 못하고 머뭇거리는거죠 종교는 왜 믿나요 표 얻으려고 신자들과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 동정 사려는거 아닙니까 ?

  • 구속기소도 모자른판에 어뜨케 빠져 나갔다니

  • 그래 부모가 무뇌인이니 자식도 어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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