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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것의 정체

박신영 기자 조회수  

‘세대 생략’ 현상 확산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
취득세 한 번만 납부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녀 대신 사회적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거나,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재산 이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것으로 ‘세대 생략 상속·증여’라고 호칭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세대 생략’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기가 되면 자녀는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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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세대 생략 상속·증여’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일본 내각부의 ‘2024년 경제 재정 백서’에 따르면 일본인 상속인 중 60세 이상이 52%를 차지해 전체 상속인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대가 27%, 40대가 12%를 차지했으며 39세 미만은 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세대 생략 증여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8조 2,157억 원에 달하며 건수는 7만 3,964건에 이른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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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 중 세대 생략을 통한 증여는 전체의 약 46%인 3조 8,135억 원(2만 7,02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99건, 2020년 1,849건, 2021년 2,648건, 2022년 1,992건, 2023년 1,752건이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도 활동적이었다. 10세 미만이 최근 5년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45%인 7,691억 원이다. 특히 0세가 받은 부동산 증여는 224건으로 397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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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 세액 대비 일정률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불린다. 일례로 증여세가 1,000만 원일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3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 1,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증가한다.

하지만 가산세를 감안해도 장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증여세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부모가 부모를 거쳐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경감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와 같은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된 재산은 5년 동안 합산 과세된다. 즉,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년 간격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여러 번 세대 생략 증여를 진행함으로써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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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상속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할 경우 할증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시에는 할증 과세가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미 조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증여받았고 부모 세대가 상속과 증여를 고려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면 조부모가 부모에게 다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 과세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상황에 따라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에 앞서 나온 수치처럼 세대 생략 증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할증 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세대 생략을 통해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자산을 증여하면 순차적인 증여 과정보다 증여 횟수를 줄여서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4%의 취득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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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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