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결혼 세액공제 혜택 제공
최대 100만 원 지급받아
정부가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1인당 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에 나선다. 이는 생애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혼일 경우에도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결혼 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올해 2024년 1월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해당한다.
이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해 연말정산 혹은 다음 해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혜택은 나이를 비롯해 초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더하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도, 소급 적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혼인신고가 변화할 것을 우려했다”라며 “통계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의 왜곡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소급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 지급 소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큰 화제가 됐다. 결혼을 앞둔 일부 신혼부부들은 뜻밖에 횡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한 네티즌은 “올해 결혼해서 다행이야”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지난 2020년 4,347만 원에서 지난해(2023년) 5,450만 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최근 치솟은 물가 탓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비용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여 신혼부부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탠다.
특히 ‘2024 세법 개정안’에는 출산을 비롯해 양육 등 민생 회복과 관련한 세제 혜택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를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결혼 이후 배우자가 받는 청약 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2주택자여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더하여 정부는 결혼에 이어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했는데, 첫째 기준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서민 및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수영장·체력 단련장 시설을 이용 시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율은 30%이며, 다른 추가공제를 포함하여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연 약 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변경된다. 더하여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환금액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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