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위와 ‘웹소설 생태환경 협약’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첫 결실
최초의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요 안건인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만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 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또한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25~)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도 논의해 왔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가 포함된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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