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유죄 받은 이근
억울함 호소하며 CCTV 공개
영상 속에 담긴 충격적 장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그는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근은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뺑소니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더욱 차갑게 식었다. 과연 영상 속에는 어떤 모습이 담겼는지 알아보자.
유튜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 했다고 주장
29일 이근은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트럭 기사 증인 걸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의 한 왕복 2차로 도로가 담겼는데, 이근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빨간색 신호에 도로를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황색 점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을 몰았다고 밝혔다.
그는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상당한 거리에서 제 차를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은 물론 차를 피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충돌 사실 인지하지 못해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말해
이 같은 이근의 주장처럼 영상에는 빨간색 신호에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그의 차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A씨는 차량을 보고 그대로 멈췄고, 이근은 인도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주행했다. 이 과정에 A씨의 오토바이가 쓰러졌으나, 이근은 그대로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를 두고 이근은 “옆으로 피하니 A씨가 차량 쪽으로 어깨를 기울였지만, 접촉한 흔적은 없다.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A씨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었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머리 통증, 엉덩이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라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중앙선 침범이 원인 제공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
끝으로 이근은 ‘중앙선 침범’에 대한 지적을 예상한 듯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상규정을 제시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박한 사정에 의해 부득이할 경우 운전자가 황색 점선을 넘어 중앙선을 추월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근을 비난했다. 이들은 “역주행 100% 과실맞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황당해서 쳐다본 듯”, “다른 운전자들이 바보라서 못 하는 줄 아나? 스스로 이미지 깎아내리시네요”, “무슨 자신감으로 영상 올리셨냐”, “이게 뺑소니 아니면 뭐가 뺑소니죠?”, “빨리 면허 반납하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2
주의운전
ㅎㅎㅎㅎ 저사람 자기가 올린 법규 내용에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 라고 나와있구만.... 그말은 결국 사고 나믄 최소 몇프로에서 최대 역주행으로 간주되서 전부 니책임이될수잇고 무조건 불리하니 알하서 눈치껏 하라는 말인건데...ㅎㅎㅎㅎ 당신 앞에 차들은 바보라서 점선이라도 중앙선 안넘어가고 그냥 서서 기다리는줄 아나???? ㅎㅎㅎㅎㅎ
즐딸
ㅇㅅㄲ 소시오패스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