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직진 차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이런 수준 처벌 받는다?
일반적인 4차선 도로를 생각해 보자.
보통은 크게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로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좌회전하기 위해선 좌회전 차로를, 우회전하기 위해선 우회전 차로를, 직진하기 위해선 직진 차로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누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
그런데 간혹 직진을 해야 하는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다.
해당 차로에서 회전을 한 차량, 과연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또 해당 차량과 내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과실은 어떻게 책정될까?
직진 차로에서의 회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직진 차로에서 회전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당 차로에서 좌, 우회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한다.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을 단속하던 교통경찰에 직접 걸린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니 해당 차로에서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생각을 아예 가지면 안 되겠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 과실 받는다
직진 차로에서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사고가 발생 시 책정되는 과실 때문이다. 지난 2019년 5월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차로에서 좌, 우회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을 받게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상대 차량이 나타나 사고의 책임을 운운한다면 가볍게 무시해 주면 되겠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니 말이다.
괜히 있는 것이 아닌
도로 위 노면표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한 차량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의 과실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도로의 노면표시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존재하는 신호 수단이다. 이 점을 명시하고 절대로 이를 무시하지 않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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