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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과태료..?” 사람 차별하는 전용 주차구역, 이런 비밀 있었다

서윤지 기자 조회수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
사람 가려서 과태료 받는다?
알고 보니 이런 이유 있다고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전자들에게 주차 문제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운전자들이 보유한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으니, 그 정체는 바로 전용 주차구역이다.

국내 운전자 중 일부는 분명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전용 주차구역, 무언가 이상하다. 누구는 온종일 주차를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또 누구는 잠깐만 주차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혹시 해당 주차구역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일까?

전용-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

전용 구차구역
그 종류만 무려 5가지

우선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다. 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크게 5가지의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보행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이외엔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을 위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며,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여성 전용 주차구역, 고령 운전자를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한다.

과태료 처분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겉보기엔 대상만 다를 뿐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전용 주차구역.
그런데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갖는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각각 10만 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할 경우, 각각 5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추가 처분 역시 받게 된다.

반면 여성 주차구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경차 주차구역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해당 주차구역의 경우 단순한 배려 차원에서 설치된 주차구역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법안 역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차 주차구역의 경우
비워둘 필요성 권고 된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주차하는 자세를 지양할 필요가 존재한다.
해당 구역은 과태료 처분은 없지만, 경차 보급 확대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비워두기가 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과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상대적으로 말이 많았던 전용 주차구역이기도 하다.
현재는 이들을 따로 구분 짓기보다는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으로 통합해 보급되는 추세다. 물론 여기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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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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