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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농사 대실패” 무개념 여학생들, 자전거 하나로 이런 짓까지?

서윤지 기자 조회수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
자전거 곡예 선보인 여학생들
이를 본 네티즌들의 충격 반응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201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함께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학생들의 등하교, 직장인들의 출퇴근 또는 여가 등을 즐길 때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질서를 지키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키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로에서 여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대전시’

자전거 바구니에 올라타
횡단보도 건넌 여학생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 ‘오늘 자 대전 여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들은 이날 대전 유성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찍힌 것으로, 여학생 2명이 대전 공유 자전거 ‘타슈’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타슈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을 본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1인용 자전거에 여학생 2명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여학생이 짐을 놓는 자전거 바구니에 올라탔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힘겹게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 사진으로만 봐도 위태로운 모습에 저절로 말문을 닫히게 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찔한 자전거 주행에
분노 폭발한 네티즌들

실제 많은 네티즌들은 “저러다 넘어지면 누구 탓하려고”, “바구니에 탈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진짜 역대급이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저런 행동은 강하게 처벌해야 정신 차린다”, “무슨 곡예 하듯이 운전하네”, “바로 신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안 나왔나? 기본 질서조차 모르네” 등 여학생들을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 번은 추억이 될 수 있지”, “거긴 타지마슈”, “생각보다 자전거 앞에 달린 바구니 연결이 부실하다”, “그렇게 타지는 마슈”, “애들은 뭐 저렇게 놀 수도 있지”,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들 봤다”, “2인용 만들어 달라고 시위하는 건가?”, “위험하긴 해도 귀엽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대전 노잼 아니고 유잼이었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걸어서 끌고 가는 게 정상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

한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탑승 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일반 차도 맨 우측 가장자리에서 타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차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비롯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 1인용 자전거를 2명 이상이 탑승할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외에 핸드폰을 조작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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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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