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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면허 압수하자..” 짜증나는 스텔스 차량, 사고 시 과실 고작 이 정도?

“면허 압수하자..” 짜증나는 스텔스 차량, 사고 시 과실 고작 이 정도?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야간운전 민폐 스텔스 차량
교통사고 유발하는 대표 원인
고장난 후미등에 의한 과실은?

스텔스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야간 운전은 주간 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는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낮과는 달리 밤에는 도로 위의 가로등과 차량의 전조등에만 의지하며 주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전자의 체감 속도가 낮보다 30% 정도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률 역시 몇 배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야간 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야간 운전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존재가 있다. 그 정체는 바로 ‘스텔스 차량’.
이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전투기 스텔스와 같이 일몰 후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부른다.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꾸준히 등장하는 스텔스 차량은 매번 다른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만약 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주의 과실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KBS뉴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기름 아끼려 스텔스 주행?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오토 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다. 이는 깜깜한 밤이나 터널, 지하 주차장 등 어두운 곳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조명을 켜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일분 운전자들은 충분히 밝다는 이유,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야간 주행 중 전조등을 켜지 않는 행동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 특히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후속 차량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일반적인 추돌사고와 달라
앞 차량에도 과실 책임 있어

그렇다면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주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속 차량에 100% 기본 과실을 묻고 있다. 다만 스텔스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야간 운전 시 앞 차량이 후미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된다. 후미등이 고장난 채로 주행하던 중 사고 역시 예외는 없다.
만약 스텔스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차를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복 운전에 해당되기에 20~3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이르면 2025년부터
오프 버튼 없이 출시

한편 2025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 전조등과 미등 오프 버튼 없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안정규정 개선에 나선 결과물이다. 이러한 규정은 2024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 역시 오프 버튼을 빼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의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전조등 레버의 오프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 버튼을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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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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