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포트홀 포상금
신고 시 최대 10만 원 지급해
장마철 피해 줄이는 운전습관
전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고 없이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포트홀에 빗물이 살짝만 고여도 주행 중인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울뿐더러 밟고 지나갈 경우 타이어 펑크와 같은 차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탓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2차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운전자들의 포트홀 피해는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포트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궁금해할 포트홀 신고 방법 및 피해 보상 여부 등과 관련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조기 발견과 예방 어려운
포트홀 7월에 집중 발생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장마철 7~8월이 가장 많았다.
발생량이 가장 적은 11월은 평균 1,434건에 그쳤으나, 7월에는 평균 4,732건에 달했다. 이는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 포트홀 발생 건수가 무려 3배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탓에 운전자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던 지난해 서울 노량진에서는 통근 버스가 포트홀에 빠져 자칫 전복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운전자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곤 했다
10건만 신고해도 2만 원
담당 기관 확인 후 보상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포트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도로파손은 10건 이상 2만 원부터 500건 이상 10만 원, 보도 파손은 10건 이상 2만 원부터 200건 이상 30만 원으로 각각 누적 집계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또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만약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된 부분을 사진 촬영으로 남겨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담당 기관을 모를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담당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적절한 보상을 받아볼 수 있다.
빗길 운전자 안전 지키는
감속 운전 습관화 필요
그렇다면 포트홀 사고를 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포트홀로 인해 바퀴 휠이 망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질 경우 운전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와 길이 미끄럽다면 평소보다 주행속도를 20~30% 낮추고, 폭우 등 악천후에는 50% 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제동 및 급조향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포트홀을 발견했을 시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 후속 차량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며 “포트홀을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의 경우 덜 파인 부분으로 천천히 지나가 사고를 피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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