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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길도 추월해 가라.. 자동차 추월 벌금,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 나거나 벌금 낸다
추월 관련 벌금 알아보자

추월-벌금

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리하게 추월해서 주변 차들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이 때문에 오히려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추월, 이러한 행위는 결국 이처럼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추월의 벌금 기준을 잘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억울하게 벌금을 문다고 한다. 차선과 도로 상황, 그리고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냐에 따라 추월 규정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추월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 오늘은 이 불법 추월에 대한 처벌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추월-벌금

중앙선 넘은 추월은
무조건 처벌 받는다

일반적으로 추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선이다. 중앙선이 어떤 형태로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이 칠해져 있는 왕복 도로에서 이 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넘어가면 과태료 6만 원, 벌금 9만 원이 발생하며, 사고가 안 났어도 벌점 30점 적용, 사고가 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다만 황색 점선으로 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이 가능하다. 이는 황색 점선이 지방도로나 좁은 차로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 도로는 경운기, 트랙터와 같이 매우 속도가 느린 이동 수단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륜차와 속도가 맞지 않아 정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예외 규정을 둔다.

추월-벌금

지정차로제 강화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고속도로에서 추월의 핵심은 1차로 추월 차선이다. 하지만 1차로에서 정속주을 하는 차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지정차로제 단속을 강화하겠다 발표했는데, 그만큼 지정차로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1차선 정속주행 차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다. 1차로 정속주행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차나 4t 이상의 화물차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추월-벌금
추월-벌금

올바른 추월 지향해야
강력히 처벌하라는 네티즌

일반 도로에서의 무리한 추월이나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 정속주행은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 순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만약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면 대형 인명 사고로도 충분히 번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리한 추월을 지양하고, 올바른 추월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티즌은 현재 불법 추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차피 앞에서 다시 다 만나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추월하는 위협 운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단순히 가벼운 벌금을 끝내니까 급하면 돈 내고 말지 심보로 계속하는 거 아니냐”, “아예 백만 원 이상 벌금을 물려야 한다” 등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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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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