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래 찍은 버스 몰카범
완벽한 삼박자 공조로 붙잡아
혐의 인정 시 처벌 수준
지난 2021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알려지며 네티즌 사이에서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의 휴대전화 안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무려 300여 장이 들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애정 결핍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진술을 펼쳐 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범행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최근 도심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범인을 승객, 버스 기사, 경찰관의 ‘삼박자’ 협업으로 붙잡은 영상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몰카 의심 문자 신고한 승객
경찰 발견 뒤 손 든 기사
지난 2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갑자기 멈춰 선 버스, 좌석 아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서구를 지나던 버스를 탄 승객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라고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와 음성 통화를 할 경우 범인의 2차 가해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문자를 통해 버스 위치와 진행 방향 등을 파악했다.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고, 그사이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미리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을 발견한 버스 기사는 오른손을 들어 ‘이 버스가 맞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신고한 승객도 손을 뻗어 범인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휴대전화 2대 보유한 범인
충동 행위라고 황당 변명
그렇다면 범인은 경찰이 버스에 올라탄 순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범인은 버스 좌석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경찰을 본 후 자신이 촬영한 불법 사진들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건넨 휴대전화에는 사용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라며 숨긴 휴대전화를 달라고 압박했고, 결국 경찰은 범인의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해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인 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연한 성폭력 범죄
분노 터트린 네티즌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전화를 2대 가지고 다니는 데 처음이라고?”, “정말 왜 저러고 사냐”, “버스 기사님과 승객의 센스 덕에 붙잡았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건가”, “세상에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변명도 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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