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새로 출범한 공소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역대 검찰총장의 사진을 공소청에 게시하는 문제를 미리 거론한 것이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공소청에 걸리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철거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동시에 새 국가기관의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검찰청이 오늘 자(10월 2일)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발족했다”라고 적었다.
검찰 개혁 과정과 관련해서는 엄상섭 의원의 과거 발언을 꺼내 들었다. 조 원장은 한국 형사법의 아버지로 불렸던 엄 의원이 1954년 국회 공청회에서 “장래에 있어서는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현실화되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되짚었다.
새로 출범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설되는 모든 국가기관은 초기 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고 조직이 안착하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소청 내부에 역대 검찰총장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조 원장은 “모든 국가기관에는 역대 수장 사진을 붙여두는 장소가 있고 공소청 역시 역대 검찰총장의 사진을 붙일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리 말하지만 내란 사범 윤석열의 사진은 절대 공소청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표현은 조 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으로, 공소청 내 역대 검찰총장 사진 게시 여부와 관련해 사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조 원장은 “내란 사범인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은 군부대에서 모두 철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역대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물의 사진을 일률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조 원장은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상징적인 조치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공소청이 과거 검찰 조직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향후 공소청이 역대 검찰총장 사진을 실제로 게시할 경우 조 원장이 제기한 문제 역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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