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각종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으며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인물로부터 공직 인사와 사업 편의, 여당 공천 등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사회 각계에서 김 씨를 상대로 비공식적인 청탁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와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라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5,636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 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비롯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 금품이 모두 공직이나 사업상 편의를 기대하는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와 이봉관 회장, 서성빈 씨 역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청탁의 대가성과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선물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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