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법원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관련 발언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법원을 나서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착되자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지만, 김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물의 배경은 형량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활동하는 북한 간첩 문제를 접하며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지지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결과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고 관련 장면은 영상과 기사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변호사는 다음 날인 13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는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라며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이 30년을 선고받아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변론 준비 과정에서 접한 자료가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라고 적었다. 재판 결과보다 사건을 준비하며 검토한 내용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는 점”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향후 항소심을 담당할 사법부를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드러냈다.
김 변호사의 이번 입장 발표는 법원 앞 눈물 장면이 화제가 된 이후 나온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눈물의 이유를 둘러싼 추측이 이어지자 본인이 직접 설명에 나서면서 관련 발언이 다시 한번 확산하는 모습이다.
다만 김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와 주장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항소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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