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7월 황금연휴가 현실화됐다.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휴일 지위를 되찾으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인 7월 17일로 지정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별도 연차 사용 없이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해졌다. 최근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 제헌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2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 관련 법률을 공포했다. 이와 함께 두 기념일을 관공서 공휴일에 반영하고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오랜 기간 이어졌던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다시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됐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쉬는 날로 유지됐지만 주 5일 근무제 확대가 추진되던 2005년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재계의 공휴일 축소 요구가 반영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 지위만 유지한 채 휴일에서는 빠지게 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복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7월 황금연휴가 형성됐다. 특히 금요일인 제헌절과 주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직장인들에게는 연차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여행업계와 유통업계 역시 여름 성수기와 맞물린 연휴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휴 일정이 추가로 이어진다. 8월에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7일 월요일까지 3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이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면서 총 나흘 동안 휴식이 가능하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 역시 주말과 맞물려 연속 휴무를 기대할 수 있는 일정으로 배치됐다.
올해 남은 공휴일 일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로 집계됐다.
일요일 52일과 법정공휴일을 합산하면 72일이지만 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 수는 조정됐다. 주 5일 근무 기관 기준으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총 118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됐다.
제헌절 공휴일 부활로 시작된 올해 하반기 휴일 일정은 직장인들의 연차 활용 계획은 물론 국내 여행과 소비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휴일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쉬지 않는 국경일’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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