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수감 중 숨졌다.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공소기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50대)가 이날 새벽 안양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3시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톡커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탔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구독자 증가와 채널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업과 투자 등을 제안하며 함께 콘텐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널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졌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도중 말다툼 끝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오는 2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인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건 당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만큼 이번 소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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