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됐던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이 또다시 수사 없이 종결됐다. 2차 종합특검이 오 지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차 내란특검 역시 같은 사건을 각하한 바 있는데 고발인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 지사는 당시 비상계엄 직후 군과 경찰에 “계엄사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8일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7일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각하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별도 본안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실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고부건 변호사 등이 오 지사를 상대로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해 11월 1차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고발 내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제주도정이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했고 관련 지시를 산하기관에도 전달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1차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오 지사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이후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자, 다시 같은 혐의로 오 지사를 고발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자료 검토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번에도 본격 수사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연이어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반면 고발인 측은 비상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 대응 과정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지사와 고 변호사 사이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해 9월 고 변호사가 자신의 비상계엄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 수사 범위와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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