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이 각하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 모두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 역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사 개입 의혹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요건 자체가 부족하거나 실체 판단이 들어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주요 고발 사건들은 사실상 수사 단계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한편,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은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의혹 보도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씨는 불륜과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김 부속실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수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공방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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