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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尹, 오늘이 ‘위기’…정계 요동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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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서울중앙지법
출처 : 뉴스 1=서울중앙지법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단 이후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사실상 ‘사생결단’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29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는 단순한 형량 조정 차원을 넘어 향후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흐름을 좌우할 핵심 국면으로 평가된다. 다수 혐의가 얽힌 사건 구조상 이번 결과에 따라 유죄 범위와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이후 처음 나오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결과이며 동시에 진행 중인 복수의 형사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이번 선고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를 결정했다.

사건의 핵심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됐다. 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 역시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됐다.

여기에 군 관련 인사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외신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프레스 가이드 배포 문제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된 점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단일 행위가 아닌 다수 행위가 결합된 구조로, 각 혐의별 판단 결과에 따라 전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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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와 일부 공보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단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선고는 곧바로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은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소심 이후 일정 기간 내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최종 판단으로 가는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사실상 결착을 향한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죄 인정 범위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경우 대법원 판단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 혐의가 뒤집힐 경우 사건 전체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 역시 이번 결과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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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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