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석방 이후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속 위기를 벗어난 뒤 곧바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것이다. 수사 대상이었던 인물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겨냥한 역고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수사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전한길 씨 측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과 상급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법 왜곡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와 상급자들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과 검찰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수사 전반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고소장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한길 씨 측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를 인격권 침해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당시 현장에서는 변호인 측이 촬영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 씨는 검찰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한길 씨 측은 영장 청구 자체가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전한길 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법원이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유치장에서 석방됐으며, 이후 재판부에 감사 입장을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전한길 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구속은 피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이번 전 씨의 역고소로 사건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인권 침해 여부까지 쟁점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과 피의자 인권 보호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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