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온 유튜버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개 일정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질문을 이어온 행위가 스토킹으로 판단되면서 비로소 일정 거리 내 접근이 제한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 절차를 거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치인과 유튜버 간 갈등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된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 금지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 중단과 함께 오는 7월 19일까지 장동혁 대표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신청과 서울남부지검의 청구를 거쳐 20일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행위는 장동혁 대표의 공개 일정 현장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특정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이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해부터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마다 동행하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은 경찰 측으로부터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24일 장동혁 대표는 해당 유튜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측은 지난 3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스토킹으로 고소(고발)당했다”라며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일정에 찾아가 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스토킹인가”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채널 측은 이후 장 대표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해당 행위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일탈 행위라 판단했다”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적 인물에 관한 질문과 반복적 접근 행위 사이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 유튜버의 접근은 일정 기간 제한되며,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정치인 공개 일정에서의 취재와 개인에 대한 지속적 접근 사이 기준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례가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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