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중형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두 인물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유도했다고 판단하며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도 중형이 구형된 바 있어 사건 전반의 파장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4일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구형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청구했다.
특검은 두 인물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단순 군사작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라며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팀은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과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깊이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 팀은 동일한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의 근거다.
특검은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해 국가안보 훼손과 군 기강 붕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책임 범위와 정치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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