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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사망→긴급 체포…‘입장 발표’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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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집회가 사망 사고로 이어지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면서 사안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노란봉투법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도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거리를 뒀다.

이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 대화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갈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 협의 통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갈등이 축적되며 충돌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에도 선을 그었다. 이들을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으로 보기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판단하고 노란봉투법 적용 대신 별도의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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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화물연대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BGF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반면 BGF 측은 물류가 자회사와 운송사를 거치는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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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이 물류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고 회사 측은 대체 운송 인력을 투입해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다.

경찰 약 220명이 투입돼 현장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차량을 막아서거나 매달리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그 결과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 40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혐의가 상해치사나 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로 보고 직접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활용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집회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로, 노동 분쟁 해결 방식과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노동부가 별도 소통 구조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향후 교섭 체계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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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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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짓죄명 정부가 하는짓이 근로자를 위하는척 실속은 지들이 챙기고 사건이 터지니 놀란법과 무관하다 꽁므니 빼기 바쁘구나 역시 위선자 집단은 뭐가달라도 다르구나 책임질줄 모르는 법을 만들고 아직도 자랑질이 도가 넘치는구나 사고는 놀란법과 무관하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참으로 개탄하며 짓 죄명 정부가 하는꼴이 가관입니다

  • 민노총은 겁대가리 상실한 무법천지 집단 누가 이렇게 키웠나

    가는 차를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죽을려고 환장하지 않고는... 노란 봉투법과 민노총 그리고 현정권의 공동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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