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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그대로면 끝”…권성동, 정치생명 최대 고비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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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 주 결론 수순에 들어간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사실상 재판의 핵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은 당초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핵심 증인으로 예정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재판부는 재소환을 검토했지만, 권 의원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추가 증인신문 없이 결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 측 역시 항소심에서의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권 의원 본인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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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성격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지시와 전달 경로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은 금품 수수 이후 특정 단체의 영향력 확대에 관여한 정황과 함께 관련 인물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 금품 수수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연결된 사안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판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결과에 따라 여야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요 인사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항소심 결론이 임박하면서 권 의원의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 지형에도 일정한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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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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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달봉이

    권의원 이 자는 국정을 논하는 의원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아닌 듯 싶다. 아주 고약한 자로 없어져야 할 인물인 것이 확실하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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