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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불기소’…다급히 전해진 소식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고발된 인물들 역시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은 추가 기소 없이 종결됐다. 장기간 이어진 의혹이 법적 판단을 통해 일단락된 모양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수재,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 씨가 아닌 최태원 SK 회장으로 의심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2022년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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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인물 전반에 대해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 전체가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한편, 화천대유 자금 흐름과 관련해 별도로 제기된 ‘50억 원 퇴직금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성문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청탁 대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2021년 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2월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와 함께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했다.

이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종합하면 관련 의혹 전반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검찰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나 기소 가능성도 사실상 낮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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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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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김현철

    이거 불기소 하기로 한 검사 탈을 쓴 버러지들 전부 탈탈 털어라 이놈들이 얼마나 받아 쳐 먹었는지 탈탈 털어서 쳐 먹은 것의 100배를 몰수하라. 그리고 그 금맥에 맞는 형량으로 처벌하라. 아마 대부분 사형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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