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는 허위가 아닌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수사기관이 범행 동기로 지목한 ‘유튜브 수익’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익 규모를 인정하면서도 보도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 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전한길 뉴스’에서 연간 3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 6일 동안 벌면 3,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며 수익 구조를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보도함으로 인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도했다는 건 가짜 뉴스다”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전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영상 6개를 통해 약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 제작에 수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수익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겨냥한 보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 씨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최초 보도가 아니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다. 당연히 그것은 의혹 보도를 한 것이지,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콘텐츠를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보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 씨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라고 말하며 도주 우려를 부인했다. 이어 “사실은 그냥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법이 형평성에도 맞게 적용돼야 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구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비자금 의혹과 개인적 사안, 이준석 대표의 학력 관련 내용 등을 언급해 왔다.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과 허위사실 유포 여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 여부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 씨는 보도 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 논란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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