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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임금 최대 2.5배”…공식 발표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절 임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5월 1일 노동절에 법정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동시에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함께 확인됐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기준에 대한 현장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특정 날짜에 고정된 유급휴일로 규정된다는 의미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돼 왔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현충일이나 광복절과 같은 일반 공휴일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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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에서 나타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 근무로 처리된다. 반면 노동절은 법에서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어 대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임금 지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노동자가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한 임금 100%에 더해 휴일가산수당 50%, 그리고 유급휴일분 100%가 추가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 수준이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할 경우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분 100%는 보장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 구조가 다소 다르다.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만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절 임금 지급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노동부 해석으로 노동절의 적용 기준과 임금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휴일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사업장의 대응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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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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