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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 주장한 안민석, 결국 ‘패소’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출처 :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 일부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포함된 발언의 진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서원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2,000만 원 지급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국정농단 사태가 이어지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안 전 의원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에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유입된 특정 회사 자금이 최 씨와 관련돼 있다는 주장과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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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씨는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스위스 비밀 계좌와 방산업체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악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발언의 책임을 인정해 안 전 의원이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최 씨가 제기한 청구액 1억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결정이다. 이후 안 전 의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에 있어 허위가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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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6

300

댓글6

  •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든 안민석 거짓말이 탄로 났네. 멍 멍 멍

  • 거짓말에 2천만원 부과라니? 이놈들 헌테는 2천만원이 껌값일 텐데. 2천억원은 부과해야지,

  • 국 🐕 의원 🐕

  • 흑마늘

    국회의원이면 걸맞는 자격도 갖추어야지 안민석 이런 엉터리같으넘 ! 이런게 곡회의원? 유권자님들도 선거좀 잘하세요 다시는 정치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아~웃 ! 예잇 고얀걲 !!!

  • 산유수

    안아무개는 입술만떨어졌다하면 거짓말지꺼리더만 국개이원했다니 정말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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