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을 둘러싼 핵심 자료 공개 여부가 법원 판단으로 다시 쟁점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기록의 일부가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른바 ‘7시간 행적’을 포함한 당시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참사 당일 국가 대응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단이 오랜 기간 이어진 정보 공개 소송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내려진 결과다.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관련 기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 기록이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은 참사 당시 국가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건 목록 공개를 통해 구조 활동과 관련된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법적 절차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지난 10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 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1심에서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며 지정 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문건 목록 공개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문건 공개를 통해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향후 추가적인 정보 공개와 사실 확인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의 대응과 실제 문건 공개 범위에 따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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