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목사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석방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현재 전 목사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그는 첫 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결정에 있어서 건강 상태를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 질환으로 하루 여러 차례 의료 처치가 필요하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를 겪고 있으며, 최근 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산소 공급을 받았던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도주 가능성이 낮고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허가 사유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추후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교사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간접 접촉을 전면 차단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그는 “저는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라며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던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폭력 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 구성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범별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와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것인지도 특정해야 할 것 같다”라며 검찰에 공소사실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과 실제 난동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다음 공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교사 혐의 성립 여부와 발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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