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감찰부장 패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법무부의 감찰 의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기존 조사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을 근거로 감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특정 검사와 관련된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조사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하고 수사 전반을 점검해 1,6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이후 서울고검에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감찰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을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해 왔다.
정 장관은 현재 외부에 알려진 주요 사실관계 역시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오히려 감찰 의지와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검 감찰부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징계나 고발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조사를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찰 절차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는 “연어술파티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해야 감찰 개시가 되는 거냐”라며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찰 절차의 적법성과 지휘권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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