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행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감찰까지 지시하면서 여파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관영 지사가 청년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청년 약 15명과의 식사 자리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전주 2만 원부터 고창 10만 원까지 차등을 두었으며, 총 68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는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김 지사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참석자의 요청이 이어지자 차 내 비상금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개별적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 “회식 분위기에 취해 대리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지사는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도청 직원과 모임 주선자를 통해 당일 오후 68만 원 전액을 돌려받아 문제를 수습했다”라고 이후 상황을 밝혔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식당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접근해 왔다”라며 “이미 전액을 회수해 법적·도의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와 관련된 제보를 접수한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관련 제보를 토대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 차원의 감찰까지 진행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 논란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현재 경찰 수사와 당내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해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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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MBC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전액환수? 어이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