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법원 판단으로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것이 그의 경선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당내 갈등 속에 제기됐던 공천 공정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김 지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충북지사 공천 경선에 다시 합류할 수 있게 됐다. 김 지사에 관한 결정은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법원 판단으로 복귀하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를 컷오프 했고, 지난 17일 김영환 지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후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공천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 측은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외부 인사, 즉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에 사전에 연락했다”라며 “사실상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출마 여부를 타진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 컷오프 발표가 나자마자 공관위가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추가 공천 접수를 권유했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의 컷오프를 두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적절한 후보군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선 활성화를 위해 대표성이 있을 법한 인물에게 연락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공천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 관련 수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여러 영장 청구 신청을 시도했으나, 검찰에서는 범죄 소명이 안 된다며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환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겐 국민의힘이 오히려 후보 신청을 독려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은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의 복귀로 인해 현행 2명이 경쟁 중인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앞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혼선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공천 갈등 속에서 이어진 법원 판단이 실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경선 과정과 당내 대응에 따라 충북지사 선거 판세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댓글1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