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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정유연, 사법적 시한부 상황…선고 결과 주목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 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으며 5월 선고를 앞둔 ‘사법적 시한부 상황’에 들어섰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실형 여부에 따라 향후 신병이 결정되는 중대 분수령에 놓였다. 피해 금액과 범행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사기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갇힌 상태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정 씨가 2023년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SNS와 유튜브 채널에 특정 표현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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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정 씨가 2023년 피해자 A 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라며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B 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모욕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전 차용과 변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씨 측은 또한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모가정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아이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불출석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정 씨는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판 기일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뒤 오는 5월 7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의 사기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이 그의 형량을 좌우할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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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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