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위헌 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면서 법적 대응에 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청구 자체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법리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절차 문제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 일부 규정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기간 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법원에 제청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해당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용 판단 이전 단계에서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특검법상 ‘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와 같은 표현이 모호해 자의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특검 임명 과정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이어진 헌법소원 역시 각하되면서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특검법 위헌 논란도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동일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거나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조사도 못 했다”라며 “뇌물을 제공한 측인 삼성을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적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향후 사법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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