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의 향방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며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19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판단으로 별도의 기소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추가 수사 없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 처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지금은 함께 어려움을 넘어온 이들에 대한 이해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김 씨의 발언이 고의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김 씨가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 업무 수행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관계 장관회의가 매일 열렸다고 설명하며 김 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피해 당사자인 김 총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경찰 역시 이러한 법적 요건을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공적 발언을 둘러싼 책임 문제와 함께 법적 판단에서 피해자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와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공적 인물과 관련된 발언의 사실성 검증과 표현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2
당권에 도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행정이나 하다가 명예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실적도 없고 자질도 없어 보이고 무슨 당권경쟁하려고 돈이 궁금해서 그러나요. 국개들을 마니 거느리려고 해서 대선 나오려고 안되지요. 어립업어요. 태도없는 소리
김민석총리님, 과거생각납니다. 왜 그렇게 무소신하게 처신할까요? 총리로서 역할을 다하세요. 대통령눈치만 잘 살핀다고 되나요? 할 소리는 개진해야지요. 총리직을 걸고라도 그래야 기회가 있는데 기회는 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