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에는 처벌 대상이었던 행위가 현재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면서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앞서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서도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이 확정되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던 A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983년 5월 대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자료는 ‘반 팟쇼 투쟁선언문’과 ‘축제백서’ 등으로 정권 비판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마무리됐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담으며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오월 단체와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5·18기념재단은 해당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배 상임이사는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법원이 회고록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 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재심 결과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2
무안공항
북한의 노동신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관공서마다 비치하면서 군사독재자 전두환의 허왕한 회고록은 뭐가 무서워 금지시키는지? 대체 518은 나라의 근간을 다바꿔 버릴정도의 대단한 투쟁이었나... 세월호와 더불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인데 무안공항은 아직도 쓰레기 봉투에 유골이 담겨있고 공항인근에 뼈조각이 돌아 다니고...
518
아무리 그랴도 폭동은 폭동이 맞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