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검이 기존 공동정범 혐의에 더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판 쟁점이 확대된 것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단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적용된 공동정범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피고인(김 여사)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공동정범 인정이 어려울 때도 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방조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심에서 죄명을 보강해 공동정범과 방조 여부를 동시에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방식으로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 18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면서도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과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또한 명품 장신구와 시계, 가방 등과 관련해 각각 선물이나 구매 대행 등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알선수재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은 법리 다툼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공동정범과 방조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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