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완선(56)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놓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김완선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관련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완선 측은 이후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미등록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완선은 2020년부터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왔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담당 부처에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김완선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완선 소속사 KWSunflower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후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면서도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판단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을 둘러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과 관련한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관련 교육과정 이수, 독립된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특정 범죄로 처벌받으면 기획업 운영이나 관련 업무 종사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이 이어지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라 도입됐다. 이후 2014년 7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이 개인 기획사 형태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가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질서 확립에 있는 만큼 등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둘러싼 관리와 점검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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