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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전해졌다…’무죄’ 확정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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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행위를 두고 처벌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졌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금렬(5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백 씨는 약 2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

그는 전통 소리꾼으로도 활동하며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맡거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물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연을 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 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공무원 신분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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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 활동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 야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고 봤다. 이에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이 내려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 활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다시 한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석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위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13일 예정된 공판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인 위은진 상임위원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위 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접견을 오늘 신청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며 “저희가 (면담을) 신청하고 나서 구치소 측이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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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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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 당산나무

    기래기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간지 오래거늘....

  • 참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ㅆㅡ레기 에래이~

  • 독자를 호구로보냐 에이라 기레기만도 못한 ㅇ 아

  • 제목이랑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거 아니냐??너같은게 무슨 기자라고 어그로만 끌으면 된다는 식의 기사는 쓰지마라!!

  • 이런 인간이 기자....한글의 기본 구성 방법도 모르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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