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 전 부총리의 활로가 닫혔다.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배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 재판은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특정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술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방안과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해당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재판부 구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동일하게 위증 사건까지 심리하는 점이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라고 기피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형사합의33부는 계속해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로도 주목받았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수준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주목받았다. 해당 판결은 내란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무기징역)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이후 관련 사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전 부총리 위증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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