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안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가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9일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설명했다. 그는 법안 일부 조항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미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 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사 책임 강화와 관련된 제도 변화도 거론했다. 그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검찰청 체계 대신 새로운 구조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의 방향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구호는 우리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개혁의 핵심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구조 변화가 언급됐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과거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 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전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