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겨냥한 형사 고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제기한 군용물 강도미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수사기관이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면서 안 부대변인은 법적 족쇄를 풀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안귀령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장면에서 발생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항의하며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외쳤고 계엄군이 들고 있던 총구를 잡아 흔드는 모습이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됐다.
고발인 측은 해당 장면을 근거로 총기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고발 당시 “안 부대변인 주변 인물들이 함께 움직이며 도우려는 모습도 확인된다”라며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안 부대변인의 행위를 군용물 강도미수 등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고발 당시부터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이 지속될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제기한 안귀령 부대변인 관련 고발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과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당시에도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대변인 측이 그간의 고발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온 만큼 향후 고발인을 대상으로 한 무고 및 명예훼손 등 맞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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