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에서 발생한, 이른바 ‘철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묘지 인근에 철침을 박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인 가운데 해당 결정이 알려지자, 일부 지지층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이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던 A 씨(70대)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진술 내용, 법률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앞서 A 씨 등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2시 45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의 철침 두 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묘소 주변에 수맥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침이 설치된 위치와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철침이 박힌 장소는 묘지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조경수 아래 지점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실제 분묘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원묘지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검토됐다. 경찰은 일반 시민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결과에 반영됐다. 두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액운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 두 사람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부친의 묘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았다. 다만 수사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절차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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