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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결국 법정 선다…방금 들어온 소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기일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한 뒤 다음 달 안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5월 중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당시 법무부 내부 지시와 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심 전 총장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사유서에서 지난 6일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으며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음 기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을 오는 12일 다시 법정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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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임 전 과장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지인을 만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인이 “계엄이 터졌다”라고 말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검찰국장이 부재중이니 대신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임 전 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외부 약속 자리에 있던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국장이 없으니 대신 참석하라고 해 상황상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해 회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고 깊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측이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자 임 전 과장은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 등을 물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교정본부장과 출입국본부장에게 수용 질서 유지와 관련한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 묻자 임 전 과장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있었으며 실·국장 회의에도 처음 참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임 전 과장의 진술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답변을 보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누가 먼저 회의장에 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중요한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목표는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피고인 측에 그 일정에 맞춰 필요한 준비와 절차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향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지시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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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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