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후보 측은 단순한 명함 전달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후보는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김 전 후보 측은 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계획적인 경선 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명함 전달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명함 5장을 전달한 행위를 형사 처벌한 선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관련 사안을 심의하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김 전 후보 측은 이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선관위 회신 내용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소사실이 계획적인 경선 운동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내부 의사보다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후보 측은 명함을 전달받은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해당 인물이 당시 경선 참여 여부와 당원 신분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영상 자료와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를 3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정당 경선 후보 신분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전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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