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배 의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5일 나올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배 의원의 당원권 회복과 서울시당위원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징계 효력의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도 배 의원 측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의 결정 시점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시민과의 논쟁 중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 측은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배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 대리인은 심문 과정에서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오는 9월까지”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징계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변함없이 시행된다. 이에 배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 역시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당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공천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효력은 일시적으로 멈추고 당원권 회복과 함께 서울시당위원장 직위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배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회복과 서울시당위원장직 유지 여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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